제 목 |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의 뇌경색···대법 “업무상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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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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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 등 달라” 행정소송 대법 ‘인과관계 불인정’ 원심 뒤집고 파기환송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의 뇌경색에 따른 재해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관련 2017년 완화된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해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4년 7월부터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5월 학교 내 강당에서 혼수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일 오후 4시 반부터 다음날 오전 8시 반까지, 휴일은 오전 8시 반부터 다음날 오전 8시 반까지 단독으로 학교 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점·소등, 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2017년 10월 A씨 유족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사망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직후인 같은 해 12월 공단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 기준에 관련해 완화된 고시를 시행했다. 이 고시는 개정 전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다.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전 고시에 규정된 ‘건강상태’를 삭제했고, 기준 업무시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개정된 고시 시행 이전에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 개정된 고시를 참작해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망인의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망인의 업무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개정된 고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의 업무 내용은 학교에 상주하여 숙직하면서 단독으로 넓은 건물과 부지 등에 대해 야간경비, 순찰 등을 하는 것으로 휴일에는 종일 근무를 하는데다가 월 2회의 휴무만이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생활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망인이 수행했던 경비업무의 객관적인 특성과 내용,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개정된 고시의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한 원심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