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큐리티평생교육원

제 목 [사설] 사업장마다 휴게실 설치는 마땅
등록일 2022-07-18
내 용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강제성이 부족했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등을 실천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원청 사업주 의무에 하청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까지 포함돼 주목된다. 이제 노동자의 휴식권은 단순히 복지 영역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권리임을 의미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내달 8월18일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이거나 10인이면서 환경미화원·청소원·경비원 등 6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면적 6㎡, 천장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한다. 사업주는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는 등 관리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처럼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한 법 시행을 앞뒀지만, 인천지역 사업장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본보가 둘러본 상당수 사업장에선 근로자 휴게에 무관심해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점심시간에 맞춰 찾은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의 경우 푹푹 찌는 더위에도 노동자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종이 상자에 걸터앉거나 작업대에 기댄 채 쉬는 게 고작이었다. 노동자들은 “컨테이너 벨트 앞에서 하루종일 서서 일해서 쉴 때라도 편히 있고 싶다”며 “휴게시설이 별도로 없어 아쉽기만 하다”고 하소연한다. 이곳 말고 일부 다른 사업체나 관공서 등지에서도 적당한 휴게실이 없어 직원들은 하릴없이 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 일쑤였다.

휴게시설은 모든 사업장에서 절실하다. 고용규모나 업종과 무관하다고 본다.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작업 능률도 높일 수 있어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서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이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사업장마다 괜찮은 휴게실을 마련했으면 한다. 단속이 무서워 겉치레로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당연히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지 않겠는가. 사업장마다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을 써야 마땅하다.
 

출처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