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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량 개폐 장치 열어주지 못한 경비원 “손해배상 책임 없어”
등록일 2022-09-29
내 용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아파트 미등록 차량이 아파트에 진입할 때 개폐장치를 열어주지 못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비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재판장 박영호 판사)은 경기 이천시 소재 모 아파트의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경비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직장문제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았다. A씨가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비원이 개폐장치를 열어줘야 하는데 2021년 3월 25일 A씨가 아파트를 진입할 때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B씨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B씨의 부재로 개폐장치가 열리지 않아 A씨의 차량 뒤쪽으로 차량이 정체됐고 이에 A씨는 후방 차량이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측으로 차량을 비켜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우측 문과 우측 하부 부분이 경계석에 닿아 찌그러졌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약 66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A씨는 경비실을 비워 개폐장치를 열어주지 않은 경비원에게 수리비의 50%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1심에서 패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문차량에 개폐장치를 열어주는 것이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목적이 아닌 점 ▲경비원이 경비실을 비운 것이 A씨의 차량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경비원이 개폐장치를 열어주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차량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2022.09.22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