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차량 개폐 장치 열어주지 못한 경비원 “손해배상 책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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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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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아파트 미등록 차량이 아파트에 진입할 때 개폐장치를 열어주지 못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비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A씨는 경비실을 비워 개폐장치를 열어주지 않은 경비원에게 수리비의 50%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1심에서 패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문차량에 개폐장치를 열어주는 것이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목적이 아닌 점 ▲경비원이 경비실을 비운 것이 A씨의 차량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경비원이 개폐장치를 열어주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차량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2022.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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