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경비원 등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 기재부, 13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청소·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에 추가된다. © News1 기획재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를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이들 직업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1.6%에서 1.8%로 인상된다.
국세 환급가산금,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은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은행‧신탁업자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지출액(지출액의 3배 인정)으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또는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지출액으로 인정했지만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지출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우대 적용 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 범위에는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을 추가했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거래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추가하는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도록 했다.
2년마다 진행하던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수입 공익목적사용,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의무이행여부 보고주기는 1년에 한번으로 단축한다.
법인분할시 승계(과세이연) 가능 주식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해 법인을 신설하면서 주식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 승계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도 승계가 허용된다.
이외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도 조정한다.
중소기업은 현재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3.3%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이 가능했지만 3.6%로 조정된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honestly82@ [ 기사 원문 ] http://news1.kr/articles/?3234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