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큐리티평생교육원

제 목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재정투자 건전성 강화
등록일 2018-03-07
내 용

광주시·전남도의회 임시회

광주시의회가 고용 불안에 직면한 고령자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재정투자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이정현(광산1) 의원이 발의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제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등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와 고용승계 대책 마련, 고령 경비원 인력은행 운영, 경비원 직접고용을 위한 
사용자 노무관리 상담, 국가 노동정책이나 각종 지원책과 연계한 세부 지원시책 마련 등이다.

또 경비원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구제 등 복지 증진을 위해 
고용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 밖에도 유정심(남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날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태균 의원(광양2·더불어민주당)은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올해부터 전남도 투자심사 대상 금액이 2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도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임영수 의원(보성1·더불어민주당)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부실한 굴착공사 등 지반침하 사고 등 예방을 위해 
‘전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 / 광주일보 _ 박정욱기자·오광록기자]
[기사원문 _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2034840062571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