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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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07 | |||||||||||||||||||||||
내 용 |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이란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원 채용 후 월4시간 또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직무교육"은 기존 집체교육으로 시행되던 경비원 직무교육의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10.01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직무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기존의 집체교육과 동일하게 '월 4시간 또는 6시간의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의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과 병행하여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 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이수 기준 ![]()
온라인 직무교육의 좋은 점 ![]()
교육비 및 수료기준 ![]() 수료 기준 1) 진도율 80% 이상 교육비 정책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주 부담금 0원)※ "우선지원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