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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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07 | |||||||||||||||||||||||
내 용 |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이란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원 채용 후 월4시간 또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직무교육"은 기존 집체교육으로 시행되던 경비원 직무교육의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10.01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직무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기존의 집체교육과 동일하게 '월 4시간 또는 6시간의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경찰청 감독명령 제2조 (2016.10.01. 시행)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6조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을기존의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과 병행하여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 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이수 기준
온라인 직무교육의 좋은 점
교육비 및 수료기준 수료 기준 1) 진도율 80% 이상 교육비 정책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주 부담금 0원)※ "우선지원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