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비원 등 고령의 간접고용 근로자에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65세 이상의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혜택만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사업주에 계속 고용됐다가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65세 이전부터 근무해왔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비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해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고용노동소위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65세 이전부터 고용이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객을 직접 대면 또는 통신 등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현저할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