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큐리티평생교육원

제 목 "울산항만공사, 특수경비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등록일 2018-03-26
내 용

- 노 "생명·안전업무 직고용" 

- 사 "자회사 고용이 대세" 
28일 협의회 결과 주목

울산항만공사 노사가 용역업체 특수경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두고 5개월 가까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

25일 울산항만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는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 전환, '무늬만 정규직화'를 중단하라"며 "울산항만공사는 공사 용역업체 특수경비 노동자 5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울산항만공사 노사는 오는 28일 전문가와 용역근로자, 공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통합 협의기구인 제8차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입장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노사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7차례에 걸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 경비보안용역 75명(특수경비 50명, 일반항만시설 25명), 청사시설관리 11명 등 86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자회사 방식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다.

사측은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지난해 말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데 주목하고 있다. 항만보안경비 인력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해서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하며, 고용승계를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자회사 방식이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 실무협의체 구성을 노조에 요구하며 투표를 통해 근로자 의견을 확인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반면 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상 86명 중 특수경비 노동자 50명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경선을 지키는 항만공사 특수경비는 생명·안전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면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이 어렵다"며 "직고용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보안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높일 수 있

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 - 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 기사 원문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32500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