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고] 경비원 고용안정과 상생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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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8 |
내 용 |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4000세대 규모 한 아파트.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주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아침 일찍 출근차량 교통정리에 단지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지도, 제설작업, 새봄맞이 대청소뿐만 아니라 단지 내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해 질서유지와 장내정리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인원조정 없이 임금 인상분 전액을 반영해 급여를 인상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앞으로 더 이상 보기 힘들 것 같다.
경비 이외의 업무하면 벌금 부과될 수도 법에 따르자면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누구든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현행 경비업법 규정은 입주자 대표나 주민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안, 공동주택 적용하면 안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입주민과의 상생방안의 열쇠는 국회와 정부가 쥐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비업법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민의 생각과는 큰 괴리가 있다. 경비원을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이유는 경비 고유 업무의 충실함에 더해서 부가적인 서비스와 감동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고용을 유지하며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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