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을 적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와 서면합의하고, 고용노동부가 현장실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경비원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시간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근로환경이 만연하고 연장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김경협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고용노동부가 승인하는 제도는 최근 5년간 98%에 이르는 등 통제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김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측은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가 남발하는 이유에 대해, 일선 노동관서가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서를 중심으로 서면심사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택배나 분리수거 등 승인되지 않은 부가 업무를 경비원에게 과도하게 맡기는 등 승인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42만명의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김 의원실은 기대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이 이뤄진 만큼 고용노동부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 현장 노동행정을 통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근로조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