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통합경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통합관제실 신축·증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방재안전 및 유지관리학과 유병천 씨는 최근 ‘기존 공동주택 유인경비에서 통합경비시스템으로 전환구축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병천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주민안전이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경비시스템으로, 관리주체의 인력만으로 주민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첨단 경비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현재 인력위주의 경비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유인경비시스템보다는 혼합경비를 강화한 통합경비시스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새로운 경비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유인경비시스템에서 통합경비시스템으로 전환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와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유 씨는 경비시스템 전환 시 문제점으로 “통합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합관제실을 신축 또는 증축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용적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지하주차장 공간에 통합관제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주차대수 제한규정을 위반, 공동주택마다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주차공간에 통합관제실을 구축하는 경우에 주차대수 감소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 통합관제실을 구축하는 경우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통합관제실 신축 또는 증축 시 용적률 제한규정 완화토록 제도 개선
▲지하주차장 공간의 통합관제실 구축 시 주차대수 제한규정 완화
▲관리사무소 공간을 확대해 통합관제실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유 씨는 공동주택 유인경비에서 통합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영역을 ‘용적률의 제한규정’으로 봤다.
유 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을 기존 사용허가를 받은 경비실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만 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용적률의 제한규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단 통합관제실의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비실 면적의 100% 범위’라는 내용을 추가해 용적률의 제한을 완화하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이 어렵다면 경비실의 용도를 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해 용적률의 제한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차대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은 단서조항으로 통합관제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규모의 주차대수 감소를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을 벤치마킹 사례로 들 수 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종합방재실의 위치가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를 참조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선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관리사무소 조항을 개정, 제1항은 그대로 두고 제2항을 신설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합 관리할 목적의 통합관제실을 설치한다. 다만, 통합관제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면적은 최소 100㎡를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간을 확대해 통합관제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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