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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식사시간·휴게시간에도 일한 아파트 경비원에 추가수당 지급”
등록일 2018-04-27
내 용

- 부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에서 같은 조로 근무했던 동료의 퇴사로 식사시간,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동래구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7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면서 24일에 걸쳐 저녁 식사시간 1시간 30분 중 1시간, 새벽 휴게시간 중 3시간을 근무했다”며 추가수당 76만여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B씨를 포함한 2인 1조로 근무했다가 1명의 경비원이 퇴사해 B씨가 2인 몫을 수행하게 됐고 이로 인해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에도 택배 수령 등 일을 수행했거나 대표회의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피고 측 대표회장의 자백,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내역, 추가근무지시서 등이 원고 B씨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미지급 임금 76만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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