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세원 법‘ 국회 통과…의료인 폭행 사망 최대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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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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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폭행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 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을 의결했다.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주취 심신미약 감경 조항도 삭제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포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기기법도 통과 임세원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정치권에서 여야 이견 없이 입법 작업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또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2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다른 ‘임세원 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ㆍ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를 발견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등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기사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32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