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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수원시조례 법제화
등록일 2019-05-28
내 용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했던 조례를 국토교통부가 법제화했다.

 

2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166월 수원시의회 의원 17명은 쉴 곳이 마땅치 않던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다.

 

국토부 개정안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건축을 할 때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비원·미화원 등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만든 수원시 조례가 법제화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20157월부터 신축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경비원·미화원 휴게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1년 만에 조례를 개정해 권고를 규정으로 강화했다.

 

2015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 공동주택 15곳과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8곳 등 23곳이 경비원·미화원 휴게 공간 설치를 설계에 반영했다.

 

시는 조례 개정 뒤 3년 만에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자, 다음날인 10일 경기도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국토부에 전달된다.

 

수정안에는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위생 시설(세면 시설냉난방 시설 등을 갖춘 미화·경비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최소 시설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또 청소·경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위생시설 등 설치기준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개정안에는 휴게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이 없다. 시 수정안이 반영되면 근로자 휴게 시설만 만들고, 위생·냉난방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시는 2016년 조례 개정 뒤 신축하는 시 공동주택 설계에 경비원·미화원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반영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해 노동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2017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용역근로자 쉼터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경비실·용역원 쉼터 내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다.

 

201769개 공동주택 단지를 시작으로 201889개 단지, 2019(5월 현재) 43개 단지 등 201개 단지 경비실·용역 근무자 쉼터에 에어컨 445대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경비실·용역 근무자 쉼터에 에어컨이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비율은 전체의 55.4%이다. 지원 금액은 177156000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향한 수원시의 관심이 정책으로 수립됐고, 법제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근로자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528_0000663778&cID=10803&pID=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