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양시 경비원·한부모가정 보호 조례안 2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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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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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23일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2개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냉난방 설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 경비업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자격 기준과 지도·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명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도시'답게 정책 혁신을 주도해 시민 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3159700060?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