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비원 보호법(공동주택관리법) 24일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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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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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뉴스] 경비업법 적용으로 인한 경비원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입주민 갑질로부터 경비원을 보호하는 속칭 경비원 보호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이수진, 박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경비원이 주차, 택배, 청소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 경비업법 위반이 된다. 경찰청이 내년부터 경비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경비원 대량해고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비원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입주민의 폭력과 협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희석 경비원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 간섭을 ‘부당하게’라는 표현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로 구체화했다. 한편 경비원 보호법의 당사자 3주체(경비 노동자 단체,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 중 하나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황장전 협회장은 “경비원 업무 범위 현실화, 관리소장 업무 부당간섭 배제 구체화 등이 담긴 이번 법안으로 경비원 대량 실직 사태 등 사회적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법안이 아파트 근로자를 위한 부당 행위 근절, 처우 개선, 권익 보호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의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경비 노동자를 비롯해 아파트 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경비노동자가 폭언 폭행을 당할 때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고,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일도 함께 협의해온 당사자 3주체와 끊임없이 논의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기사출처: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0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