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년도 법안 개정에 따른 교육 시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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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02 |
내 용 |
<2021년도 법안 개정에 따른 교육 시 참고 사항>
① 경비업법 1. 명칭의 변경 (기존)지방경찰청→ (변경) 시ㆍ도경찰청 (기존)지방경찰청장 → (변경) 시ㆍ도경찰청장 2. 제 5조(임원의 결격사유) 1항 (기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변경)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삭제)
3.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기존)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변경)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삭제)
4.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기존)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변경)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추가)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② 형사소송법 (기존)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변경 후)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