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정 안되면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하지 뭐'.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때 상투적으로 쓰곤 하는 말입니다. 비하하는 의도는 아닐 겁니다. 다만 경비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경비원은 쉬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아파트 경비원들은 아파트의 각종 허드렛일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주차를 대신 하라, 택배를 집 앞까지 가져와라, 각종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와라, 이삿짐을 옮겨라…이쯤 되면 경비원을 그냥 하인, 집사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경비원들의 건강도 좀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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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 대리주차? 더는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가 명확해졌습니다. 본연의 임무인 경비업무에 더해 4가지 업무만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능 업무 - 청소 등의 환경관리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 택배 물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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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으레 경비원 업무려니 했던 일들은 금지됩니다.
● 금지 업무 - 개인 차량의 대리 주차 - 택배 물품의 집 앞 배달 등 개별세대나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 - 공용부분의 수리 보조 - 각종 동의서 징구, 검침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 사무를 보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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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비원들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업무 4가지를 모두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허용 업무 중에서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동시에 근로계약서에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해 작성하더라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하 모 씨가 KBS 취재진에 밝힌 잡무(2021년 4월 16일 KBS 뉴스9) ■그래도 시키겠다면? 경비업 허가 취소·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파트 경비원의 불안한 고용 관계 등을 이용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찍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경비업자가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경비업법 18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축소, 과도한 업무 줄이기 위해 불가피"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줄이면 오히려 경비원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입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전까지는 하인 취급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업무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길 기대해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9583&ref=A |